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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 되면 사업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입니다.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원래 법정기한은 10월 25일이지만 올해는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26일까지로 넘어가요.
그런데 모든 개인사업자가 10월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찾다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기간은 7월 1일~9월 30일,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이고, 개인 일반사업자는 보통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받아 납부합니다.
2026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
국세청 세무일정에 따르면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신고 대상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지만, 법인사업자는 중간에 3개월 단위 예정신고를 하기 때문에 보통 1년에 네 번 신고하게 됩니다. 반면 개인 일반사업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 방식으로 세금을 먼저 내는 구조예요.
법인사업자는 누가 신고해야 하나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7~9월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10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 일반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고 대신 예정고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보통 10월에 별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받아 납부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난 확정신고 때 낸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중간 세금을 계산해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낸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10월이라고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안 올 수 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예정고지로 징수해야 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 10월에 별도로 고지된 세액이 없을 수 있어요.
“작년에는 고지서가 왔는데 올해는 안 왔다”고 해서 바로 누락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예정고지세액이 기준금액 미만이거나 과세유형이 바뀐 경우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먼저 조회해보는 게 좋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 가능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상황에 따라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경우, 또는 조기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예요.
이때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고지세액이 현재 매출 상황에 비해 너무 부담스럽다면,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예정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무엇을 확인할까
10월이 되면 가장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세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대상 여부 확인
- 개인 일반사업자: 예정고지세액 조회
-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대상 여부 확인
- 매출 급감·휴업 사업자: 예정신고 가능 여부 확인
- 납부기한: 2026년 10월 26일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Q. 개인사업자도 10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예정고지서는 얼마를 내라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고지서가 안 왔다면 안 내도 되나요?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다른 제외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편만 보지 말고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신고 대상 여부를,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부터 확인해보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3일
공식자료: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부가가치세 신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