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 전 육아휴직·유산사산휴가까지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출산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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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출산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합니다. 핵심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시기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입니다.

제도달라지는 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을 때 출생 전 사용 가능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기존에는 배우자가 실제로 출산한 이후에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일수는 20일이며,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사용하려는 날짜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고지하면 해당 기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출산 직전 병원 진료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도 배우자가 휴가를 쓸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누가 쓸 수 있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이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예외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배우자의 건강상태와 필요한 서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도 신설됐습니다.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상한액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확인 필요
급여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은 사업장 유형과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확인할 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과 사용할 날짜를 적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이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위험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역시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신청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을 우선 사용하고, 급여 신청이 필요한 경우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고용24에서 육아·출산 지원제도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일이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의 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Q4. 배우자가 유산한 경우 휴가가 있나요?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Q5.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배우자 지원 3종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리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 위험상황에서는 출생 전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롭게 도입되므로 임신·출산을 앞둔 맞벌이 가정이라면 회사 신청절차와 고용보험 지원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휴가·급여 적용 여부는 근로자와 사업장의 고용보험 적용상태, 신청시점,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