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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출산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합니다. 핵심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시기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입니다.
| 제도 | 달라지는 점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을 때 출생 전 사용 가능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기존에는 배우자가 실제로 출산한 이후에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일수는 20일이며,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사용하려는 날짜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고지하면 해당 기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전 병원 진료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도 배우자가 휴가를 쓸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누가 쓸 수 있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이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했지만 예외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배우자의 건강상태와 필요한 서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도 신설됐습니다.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상한액은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입니다.
급여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은 사업장 유형과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확인할 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과 사용할 날짜를 적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이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위험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역시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신청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을 우선 사용하고, 급여 신청이 필요한 경우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에도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일이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의 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Q4. 배우자가 유산한 경우 휴가가 있나요?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Q5.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배우자 지원 3종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리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임신 중 위험상황에서는 출생 전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롭게 도입되므로 임신·출산을 앞둔 맞벌이 가정이라면 회사 신청절차와 고용보험 지원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휴가·급여 적용 여부는 근로자와 사업장의 고용보험 적용상태, 신청시점,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