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수급자 명의변경 절차 정리

수급자 명의는 수급권자의 상태나 가족관계 변화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 외에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제도예요. 그런데 수급자 본인의 사망, 가족 구성원 변화, 세대주 변경 등 상황이 생기면 ‘수급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걸 ‘기초수급자 명의변경’이라고 부르며, 잘못 처리하면 수급이 끊기거나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올바른 절차로 진행해야 해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기초수급자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 기초수급자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정한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기초 생활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매달 일정 금액이 지원되며, 각 항목별로 별도 급여가 나뉘어요.

수급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퍼센트 이하로 측정되고, 재산과 가족 구성원, 부양 의무자 기준도 함께 심사돼요. 주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 실직자 등이 해당돼요.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세대주 변경, 세대 분리 등이 발생하면 기존 명의로 수급을 유지할 수 없게 되죠. 그럴 때 새로운 구성원이 ‘명의변경’을 통해 수급권을 승계하게 돼요.




🔄 명의변경이 필요한 상황

수급자 명의는 수급권자의 상태나 가족관계 변화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 외에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수급자 사망 시, 아무 조치 없이 두면 지원이 자동 중단될 수 있어요.

명의변경은 수급 유지, 연속성 확보, 신규 지원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일부 상황에서는 ‘자동 승계’가 아니라 ‘신청 기반 수급 재심사’가 들어가기도 해요.


📊 기초수급자 명의변경이 필요한 대표 사례

상황설명
수급자 사망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명의 변경 필요
세대주 변경세대원 → 세대주로 변경 시 명의도 변경
세대 분리가족 중 일부가 독립할 경우 명의 구분 필요
입양·이혼법적 보호자 변경 시 수급자 변경 사유 발생




👨‍👩‍👧‍👦 누가 명의 변경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명의변경은 동일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할 수 있어요. 보통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남은 가족 중 성인 구성원이 변경 신청을 하게 되죠.

단, 변경자는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다시 심사해서 기존 수급 조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승계가 인정돼요.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 내 동거인(사실혼 포함)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까다로운 서류와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 명의변경 신청 절차

명의변경은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직접 신청해야 해요. 온라인 신청은 아직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꼭 방문이 필요해요.

방문 전에는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소득증빙 자료,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해요. 직원과 1:1 상담 후, 신규 수급심사로 넘어가게 돼요.

심사는 보통 7일~14일 소요되고, 심사 완료 후 새 명의로 급여가 승계돼요.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이 중단될 수도 있으니 조건 확인이 중요해요.


📊 신청자 조건 & 처리 절차 비교표

항목내용
신청 가능자동일 세대 내 성인, 사실혼 배우자, 보호자
신청 장소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심사 기준소득인정액,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처리 기간7~14일 (지역별 상이)
결과 통보서면 또는 문자 통지




📂 명의변경 시 필요 서류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들이 필요해요. 서류 미비 시 재방문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챙기는 게 좋아요.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사망 시)

✔ 수급자 명의 통장사본

✔ 소득·재산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등)

사실혼 관계라면, 함께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과금 납부서, 공동 명의 통장, 임대차 계약서 등도 첨부하면 좋아요.




🚨 승계와 주의사항

기초수급 명의는 ‘자동 변경’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청 → 심사 → 결과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해요. 따라서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세대 상황이 달라졌다면 지체 없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또한 신규 명의자도 수급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기존 수급자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면 승계가 거절될 수 있어요. 이 점 꼭 확인해두세요.

급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망 또는 변경 사유 발생 후 5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늦어질수록 복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FAQ

Q1.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지원은 자동으로 다른 가족에게 가나요?

A1. 아니요! 반드시 명의변경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승계돼요.


Q2. 미성년자도 명의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단독 신청은 어려워요.


Q3. 세대 분리 후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A3. 가능하지만, 세대분리된 자가 새로 수급심사를 받아야 해요.


Q4.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A4.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예요.


Q5. 명의 변경 시 기존 급여는 유지되나요?

A5. 조건 충족 시 유사하게 유지되지만,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Q6. 신청하면 무조건 승계되나요?

A6. 아닙니다. 소득, 재산, 가족관계 조건이 맞아야 승계돼요.


Q7. 수급자 명의는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한가요?

A7. 아니요. 법적으로 양도는 불가하며, 반드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요.


Q8. 변경 후 수급 중단되면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A8. 네, 수급 중단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 본 포스팅은 단순한 참고용이므로, 정확한 사항은 의료진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