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이 걱정된다면, 연금수령이 답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최대 40%까지 퇴직소득세를 아끼는 구체적 계산법을 직접 보여드립니다.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이만큼
저는 작년 말에 20년 다닌 직장을 그만두면서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퇴직소득세라는 걸 처음 제대로 의식했어요.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와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적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인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을 간단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그 금액을 12로 곱한 뒤 근속연수로 나눠서 환산급여를 만들어요. 여기에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을 곱합니다. 그렇게 나온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퇴직소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말로 들으면 어렵지만, 아래 예시를 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면 거기서 직접 돌려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핵심 공식
①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연수 / 10년 이하 500만+200만×(연수-5) / 20년 이하 1,500만+250만×(연수-10) / 20년 초과 4,000만+300만×(연수-20)
②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③ 환산급여공제: 800만 이하 전액 / 7,000만 이하 800만+(환산급여-800만)×60% / 1억 이하 4,520만+(환산급여-7,000만)×55% / 3억 이하 6,170만+(환산급여-1억)×45%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12 × 근속연수
연금수령하면 세금이 30~40% 줄어드는 구조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두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감면 폭은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다른데, 수령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되고(30% 감면), 11년차부터는 60%만 내면 됩니다(40% 감면). 이걸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세”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원래 700만 원이라면, 10년차까지 연금으로 받는 동안은 490만 원만 내면 되고, 11년차 이후에 받는 금액에는 420만 원만 과세됩니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으면 700만 원 전액을 떼이는 거니까 그 차이가 꽤 크죠.
중요한 건 이 감면이 “퇴직금 재원”에서 나오는 연금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IRP에 본인이 추가로 넣은 세액공제분이나 운용수익은 별도 과세 체계가 적용되는데, 이건 뒤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실전 계산 – 퇴직금 1억·2억 비교
근속연수 20년을 기준으로 퇴직금 1억 원과 2억 원일 때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국세청 공식 계산방법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 항목 | 퇴직금 1억 원 | 퇴직금 2억 원 |
|---|---|---|
| 근속연수공제 | 4,000만 원 | 4,000만 원 |
| 환산급여 | 3,600만 원 | 9,600만 원 |
| 환산급여공제 | 2,480만 원 | 5,950만 원 |
| 과세표준 | 1,120만 원 | 3,650만 원 |
| 퇴직소득세(일시금) | 약 112만 원 | 약 702만 원 |
같은 20년 근속인데 퇴직금이 1억에서 2억으로 두 배가 되면 세금은 여섯 배 넘게 뛰어요.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적용 세율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퇴직금이 클수록 연금수령의 절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이 두 케이스를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아끼는 세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1억의 경우 10년차까지는 약 33.6만 원(112만×30%), 11년차 이후엔 약 44.8만 원(112만×40%)을 절세할 수 있어요. 퇴직금 2억이면 10년차까지 약 211만 원, 11년차 이후에는 약 281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퇴직금 1억 정도면 일시금 세금이 워낙 낮아서 연금의 절세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은 편이에요. 반면 2억 이상이면 수백만 원 단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금수령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가치가 확실히 있습니다.
✅ 직접 경험한 절세 포인트
저는 퇴직금을 IRP에 넣고 바로 연금개시 신청을 했는데, 첫해에 수령한도 내에서만 받으면서도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았어요. 금액 자체가 클수록 체감이 큰데, 주변 선배 한 분은 퇴직금 3억이 넘어서 연금 전환만으로 500만 원 이상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한 푼이 아쉬운 퇴직 직후에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연금수령 한도와 1,500만 원 기준, 헷갈리는 부분
IRP에서 연금으로 받을 때 아무 금액이나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가 있고, 이 한도를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 전액이 부과돼요.
연금수령 한도 계산식은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 예를 들어 IRP에 1억 원이 있고 연금수령 1년차라면, 1억 ÷ (11-1) × 120% = 1,200만 원이 그해 연금수령 한도가 됩니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분모가 줄어들어서 한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11년차가 되면 한도 제한 없이 전액 연금수령이 가능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연간 사적연금소득 1,500만 원 기준은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 운용수익”에만 적용됩니다. 퇴직금 재원(이연퇴직소득)에서 나오는 연금소득은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1,500만 원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퇴직금 자체를 연금으로 받는 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종합과세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IRP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나, 계좌 내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종합과세(6.6~49.5%)를 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되니, 수령 순서와 금액 조절이 필요해요.
절세 효과 극대화하는 실전 전략 3가지
첫 번째, 11년차를 노리세요. 연금수령 10년차까지는 30% 감면이지만, 11년차부터는 40% 감면입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이 10%포인트 차이가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10년차까지는 수령 한도 범위 안에서 최소 금액만 받고, 11년차 이후에 수령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매년 1원이라도 꼭 인출해야 연차가 쌓인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퇴직금 재원과 개인납입분 계좌를 분리 관리하세요. 퇴직금만 들어있는 IRP와 본인이 세액공제용으로 추가 납입한 IRP(또는 연금저축)를 분리하면, 각 계좌의 연금수령 한도와 과세 기준을 따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500만 원 기준이 적용되는 개인납입분 계좌에서는 연 1,500만 원 이하만 인출하고, 퇴직금 IRP에서는 필요한 만큼 연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 55세 도달 전에 퇴직했더라도 IRP에 넣어두세요. 55세가 되기 전에는 연금을 개시할 수 없지만,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두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즉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감면된 세율로 내게 되는 거예요. 만약 55세 이전에 급히 돈이 필요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그때는 원래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면 됩니다.
✅ 연금개시 후 매년 수령 꿀팁
연금 수령 연차는 “실제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한 해”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소액이라도 반드시 한 번은 인출하세요. 한 해라도 빠지면 연차가 끊기는 건 아니지만, 연금수령 한도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그해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놓치면 세금 더 내는 주의사항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면 그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이 됩니다. 퇴직금 재원이라면 퇴직소득세 100%가 그대로 부과되고, 개인납입분이라면 16.5% 기타소득세가 적용돼요. 한도 계산을 꼭 미리 해보고 인출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직접 받아버리면, 이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 계좌번호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해요. 다만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거나 퇴직 시 만 55세가 넘었다면 일반 계좌 수령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절세를 원한다면 IRP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부분은 원래 퇴직소득세로 정산되고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도 연금수령으로 인정받는 예외가 있으니, 해당 사유가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 반드시 체크하세요
퇴직금을 IRP에 넣은 뒤 연금개시 신청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55세가 되면 반드시 연금개시 신청을 해두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수령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을 IRP에 넣으면 바로 세금이 0원인가요?
네,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바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고,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원래 퇴직소득세가 정산됩니다.
Q. 퇴직금 연금수령도 사적연금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 재원(이연퇴직소득)에서 나오는 연금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됩니다. 1,500만 원 기준은 세액공제 받은 개인납입분과 운용수익에만 적용됩니다.
Q. 55세 전에 퇴직하면 연금수령이 불가능한가요?
연금 개시는 만 55세 이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에 이체해두면 세금이 이연된 상태로 유지되므로, 55세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수령을 시작하면 됩니다.
Q. 연금수령 한도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초과 인출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되어 퇴직금 재원은 퇴직소득세 전액이, 개인납입분은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인출 전에 해당 연도 수령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Q.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앞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 기준은 10년차까지 70%, 11년차 이후 60% 과세(각각 30%, 40% 감면)이며, 2020년부터 적용된 규정입니다.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령 시점의 세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3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금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